공시지가 / 기준시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주로 국세, 즉 양도소득세, 상속제,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각종 공사 등을 하는데 보상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전용면적 165.5평방 이하(50평) 이상의 아파트나 대형 연립주택의 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통상 시세의 70~80%로 고시되며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