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공용면적으로,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복도나 계단 등의 면적을 세대별로 안분한 면적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타공용면적인데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등 주거와 상관없이 단지 내에서 사용되는 면적을 세대별로 안분한 면적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공급면적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하자면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베란다)는 전용이나 공용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이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기부상의 면적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뺀 나머지 바닥 면적(실제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이 전용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주방+화장실+거실 면적을 생각하시면 되며 이는 곧 등기부상의 면적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