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펜션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하여 체험 농장을 갖출 것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ㆍ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