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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19:50

홍수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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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하천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하천관리구역은 하천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관리청이 지정한다.

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하천기본계획 완성·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 또는 제방의 설치계획의 없는 구역에서의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지역

②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다만,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유역종합치수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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