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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20:42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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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은 「항만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법제정 취지에 맞게 정의와 분류 등에서 차이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인·허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입지·결정기준,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항만법」 에 의한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한다.

①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 지방관리무역항 : 지역별 육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② 연안항 :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항만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항만은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①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

② 「어촌·어항법」 에 따른 어항시설

③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어항시설

「어촌·어항법」 에 의한 어항시설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의 ① 및 ②의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① 기본시설 : 방파제 등 외곽시설, 안벽 등 계류시설, 항로 등 수역시설

② 기능시설 : 철도 등 수송시설,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 어선건조 등 어선·어구보전시설, 급수시설 등 보급시설, 수산물시장 등 수산물유통·판매·보관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하역기계 등 수산물처리·가공시설, 육상무선전신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어항관리시설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수상종자생산시설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③ 어항편익시설 : 진료시설 등 복지시설, 전시관 등 문화시설,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유람선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지역특산품판매장 등 관광객 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휴게시설,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

④ ①부터 ③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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