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구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으로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업무인 표구를 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표구점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