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사용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수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 등으로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③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④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⑤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활어 도매·소매점영업을 하는 자 등이 영업을 위하여 행하는 것은 제외
⑥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⑦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⑧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⑨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⑩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⑪ 그 밖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바다 :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② 바닷가 :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③ 하천·호소(湖沼)·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포락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간석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석지(干潟地)는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
이음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