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도록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를 승인·허가 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와 그 밖의 물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일반적으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

②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일반적으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Category
    Read More
  2.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폐기물을 소각, ...
    Category
    Read More
  3. 폐기물처리시설입지

    폐기물처리시설입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
    Category
    Read More
  4.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Category
    Read More
  5.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Category
    Read More
  6. 폐수수탁처리업시설

    폐수수탁처리업시설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수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은 「국토의 계...
    Category
    Read More
  7. 공유수면점용·사용

    공유수면점용·사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
    Category
    Read More
  8. 표구점

    표구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으로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업무인 표구를 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표구점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Category
    Read More
  9.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
    Category
    Read More
  1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