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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21:01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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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① 중간처분시설

- 소각시설 :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시설(위 소각시설 중 둘 이상이 조합된 시설)

- 기계적 처분시설 : 압축시설(동력 7.5㎾ 이상), 파쇄·분쇄 시설(동력 15㎾ 이상), 절단시설(동력 7.5㎾ 이상), 용융시설(동력 7.5㎾ 이상),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 유수 분리시설, 탈수·건조 시설, 멸균·분쇄 시설

- 화학적 처분시설 : 고형화·안정화·고화 시설(고화시설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중으로 2011년 1월말 시행 예정),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 응집·침전 시설

- 생물학적 처분시설 : 사료화·퇴비화·소멸화 시설(1일 처리능력 100㎏ 이상, 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 시설 포함),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최종 처분시설

- 매립시설 : 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시설 등 부대시설 포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재활용시설

- 기계적 재활용시설: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7.5㎾ 이상인 시설 한정),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15㎾ 이상인 시설 한정), 절단시설(동력 7.5㎾ 이상인 시설 한정), 용융ㆍ용해시설(동력 7.5㎾ 이상인 시설 한정), 연료화시설, 증발ㆍ농축 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 포함), 유수 분리 시설, 탈수ㆍ건조 시설,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 한정)

- 화학적 재활용시설 : 고형화ㆍ고화 시설,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 포함), 응집ㆍ침전 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과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버섯재배시설

· 부숙(腐熟)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함).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 포함)

·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 포함)

·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

- 소성(시멘트 소성로 제외)ㆍ탄화 시설

- 골재가공시설

- 의약품 제조시설

-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②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활용시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재활용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①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②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분쇄시설에 한함)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다음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③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④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설비

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⑥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⑦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⑧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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