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 허가·승인을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 거리는 본류의 경우 본류의 경계로부터 1㎞,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우는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