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감량화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공정개선시설 :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② 폐기물재이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③ 폐기물재활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재활용시설 중 다음의 시설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설비
-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화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장비
④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폐기물감량화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폐기물감량화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함), 일반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