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용도제한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특정용도제한지구는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음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