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역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특수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조성 등을 준용하여 개발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