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용 시설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전기통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그 밖의 이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통신용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통신용 시설은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한다. 통신용 시설 중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