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를 토지분할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①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③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④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⑤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