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도시철도법」 제2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는 다음과 같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로 구분한다.
①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②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③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철도 중 철도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철도를 철도, 도시철도 및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의 사업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에 해당하고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시설인 철도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철도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 포함)을 말한다.
①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 포함),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 포함)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②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③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④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⑤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⑥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⑦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⑧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⑨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⑩ 그 밖에 철도건설안전관련시설ㆍ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철도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