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m 이내로 한다.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일부 나무의 식재 또는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에 의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의한 다음의 철도 및 철도시설을 말한다.
① 철도 :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② 철도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 포함)을 말한다.
- 철도의 선로(선로 부대시설 포함),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 포함)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