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림구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채종림(採種林)은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지정한다.
① 1단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이고 모수가 1만㎡ 150본 이상인 산림
②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수고에 달한 산림이거나 생육발달 단계에 이르고 개체간 특성이 균일한 임분으로 구성된 산림
③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
④ 동일 수종의 불량 임분 또는 교잡종을 형성할 수 있는 수종의 임분과 충분한 거리가 있는 산림
⑤ 임분 내 임목은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이 된 산림
⑥ 재적생산은 유사한 생태적 환경에서 평균 재적생산보다 우수하고 생장형태는 수간의 통직성과 원통성이 좋아야 하고 분지상태가 양호하며 가지가 가늘고 자연낙지가 잘 된 산림
⑦ 보호관리 및 채종작업이 편리한 산림
⑧ 특수 목적의 수종이나 채종림으로 ①부터 ⑦까지의 일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정기준은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채종림에서는 입목(立木)·대나무의 벌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