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면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