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에서는 대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이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변에 지정하거나 간선도로변 가각부와 횡단보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 도로의 성격에 관계없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하철역 입구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차량과 보행의 상충이 예상되는 지점에도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는 않은 구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