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장
일반적으로 특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합에 제공되는 장소 등으로 볼 수 있다.
「건축법」 에서는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집회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집회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한다.
집회장
일반적으로 특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합에 제공되는 장소 등으로 볼 수 있다.
「건축법」 에서는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집회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집회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