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송시설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 안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부지의 면적이 10만㎡ 이상일 것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물류단지,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항만 및 배후지
③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집배송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창고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