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구역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연구개발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주거구역은 특구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용도의 하나로서, 특구 안의 토지용도는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주거구역 :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② 상업구역 :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③ 녹지구역 :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④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⑤ 산업시설구역 :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주거구역은 필요한 경우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전용주거구역, 일반주거구역 및 준주거구역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구역 안에서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