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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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보호구역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