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전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종전의 재래시장이 변경된 것이다.
전통시장은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① 해당 구역 및 건물에 50개 이상의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③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곳
④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
전통시장(소매시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또한,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