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①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 죽,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②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③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수도용 토지를 포함)
④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⑤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⑥ 역사나 기록 등에 으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⑦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위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