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도평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정성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②주변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관리기관이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사항을 관보나 관할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②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③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