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8 20:45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②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③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가능할 것

④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될 것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중앙 또는 지방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는 한편,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공고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재축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2. 재해방지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Category
    Read More
  3.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Category
    Read More
  4.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Category
    Read More
  5. 재해위험도평가

    재해위험도평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이력 등을 ...
    Category
    Read More
  6. 저류시설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 저류시설은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하고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
    Category
    Read More
  7. 저수지·댐

    저수지·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
    Category
    Read More
  8. 저탄소

    저탄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제사회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Category
    Read More
  9. 전기설비

    전기설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는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
    Category
    Read More
  10.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여기서, 전기통신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