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