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베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 안에서 입목(立木)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입목벌채가 금지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포함)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②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③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 에서 입목(立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