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광장 :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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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광장 :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