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저수지ㆍ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저수지ㆍ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때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② 정비지구의 범위
③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④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⑤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⑥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ㆍ관리계획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탁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 출석이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2년 이내에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ㆍ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