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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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