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운하는 「하천법」상 하천시설을 의미한다.
운하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② 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③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④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직선부분의 폭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중 최대 규모의 선박 2척이 동시에 통행할 때 그 선박들 간 및 선박과 안벽 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범위의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최대선박 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③ 심도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부터 0.6미터까지의 범위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범위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④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⑤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⑥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하도록 할 것
⑦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⑧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⑨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