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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4:19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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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운동장

운동경기나 체육을 하기 위하여 기구나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운동종목과 시설형태에 따라 분류되며, 운동장은 체육관 및 종합체육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의 시설형태의 하나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은 운동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0㎡ 미만인 것은 운동시설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운동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 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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