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또는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하도록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썰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교통시설에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 시설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한다.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뿐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5m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