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원시설
물·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발전기, 소각로 등),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열수송시설 제외), 축열조, 그 밖에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열원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발전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열원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열공급설비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인 열원시설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