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다만, 연립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연립주택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