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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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