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에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이축(移築) 및 용도변경

②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적치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⑤ 토지 및 수면의 매립·땅파기·흙쌓기·땅파기·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⑥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⑦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⑧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




고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고도는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등의 지역을 말하며,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어항시설

    어항시설 「어촌·어항법」 에 의한 어항시설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의 ① 및 ②의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① 기본시설 : 방파제 ...
    Category
    Read More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과 에너...
    Category
    Read More
  3. 역사공원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Category
    Read More
  4.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Category
    Read More
  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시·도 문화재보호조례」 시ㆍ도지사가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
    Category
    Read More
  6.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에 ...
    Category
    Read More
  7. 역세권

    역세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상업지, 교육시설의 범위를 나타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역세권은 ...
    Category
    Read More
  8. 역세권개발구역

    역세권개발구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
    Category
    Read More
  9.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과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역세권개발은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
    Category
    Read More
  10. 역전광장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