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에 의한 어항시설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의 ① 및 ②의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① 기본시설 : 방파제 등 외곽시설, 안벽 등 계류시설, 항로 등 수역시설
② 기능시설 : 철도 등 수송시설,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 어선건조 등 어선·어구보전시설, 급수시설 등 보급시설, 수산물시장 등 수산물유통·판매·보관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하역기계 등 수산물처리·가공시설, 육상무선전신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어항관리시설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수상종자생산시설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③ 어항편익시설 : 진료시설 등 복지시설, 전시관 등 문화시설,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유람선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지역특산품판매장 등 관광객 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휴게시설,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
④ ①부터 ③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