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의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국립수목원 :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② 공립수목원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및 공단 포함)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③ 사립수목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④ 학교수목원 :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