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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20:11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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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의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국립수목원 :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② 공립수목원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및 공단 포함)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③ 사립수목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④ 학교수목원 :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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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쇼핑센터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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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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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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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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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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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렵장

    수렵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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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수목원

    수목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수목유전자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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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수목원조성예정지

    수목원조성예정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수목원조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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