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9 20:12

수렵장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수렵장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서식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수렵할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말한다.

수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정·고시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시·도야생생물보호구역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보호구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휴양림·채종림(採種林)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수목원,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 안에서도 시가지나 인가 부근 등,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운행 중인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도로법」 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도로쪽을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포함),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점유자 승인 시 제외) 등의 경우 수렵이 금지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송전선로

    송전선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
    Category
    Read More
  2. 쇼핑센터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3. 수도

    수도 「수도법」 에 의한 수도는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① 일반수도 : 광역상수...
    Category
    Read More
  4.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수도법」 제3조 「수도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수도법」 에 의한 수도는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
    Category
    Read More
  5.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수도권은 1960년대 서울의 집중억제와 혼잡방지를 위한 수도권 시책의 시행과 더불어 사용하였으나, 그 공간적 범위에 대한 확실한 개...
    Category
    Read More
  6.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
    Category
    Read More
  7.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
    Category
    Read More
  8. 수렵장

    수렵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
    Category
    Read More
  9. 수목원

    수목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수목유전자원의 관리...
    Category
    Read More
  10. 수목원조성예정지

    수목원조성예정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수목원조성예...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