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예정지 「소하천정비법」 제4조「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