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부속물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부속물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 해당), 저수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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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부속물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부속물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 해당), 저수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