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소하천정비법」 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하천법」 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소하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하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