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화구역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산림정화구역은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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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화구역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산림정화구역은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