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5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산림복원 대상지인 산림,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매년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에 의한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660㎡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