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
②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③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임도)
⑤ ①부터 ③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沼澤地 :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