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도로·항만·철도 등과 같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은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된 개념으로서 물적 부문뿐만 아니라 비물적 부문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법률적 용어로는 사회기반시설이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로, 철도, 항만시설 등의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그 밖의 사회기반시설(상수도 포함)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으로 법률의 명칭이 변경(2005.1.27 시행)되면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사회기반시설로 변경된 것이다.